[나이트포커스] 법사위가 뭐길래...꽉 막힌 21대 국회 / YTN

2020-06-12 2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오늘 본회의에서도 불발됐습니다. 법사위를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석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공언대로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 여야가 이렇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맞서면서 결국 상임위원장 선출은 무산됐습니다. 먼저 여야 지도부의 목소리 차례로 듣고 오시죠. 21대 국회, 이렇게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닫는 모습인데요. 여야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진 것 같습니다.

[차재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박병석 의장이 국회 개원해서 결단하겠다고 하겠지만 결국 그걸 안 하고 사흘간의 말미를 줬습니다만 아까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타결 가능성이 그렇게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 결국 법사위 아니겠습니까?

법사위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 소위 말하는 체계자구심사권 부분인데요. 그것을 야당 입장에서는 그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면 여당의 독재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고 이 반면에 여당의 입장에서는 사사건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정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번 여당이 총선 결과, 원내 의석의 5분 3 이상을 다 장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각 상임위에도 5분의 3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분의 3이라는 것 자체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일종의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을 해 버리면 법사위원장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기껏해야 90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법사위 위원장을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90일짜리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 90일 버틴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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